7월부터 치석제거 및 부분틀니 건강 보험 적용
2013.07.01 09:55
(2013년 7월1일 매일신문 기사)
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(스케일링)와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
종전엔 잇몸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일반
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.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1만3천원(의원급) 정도.
다만 만 20세 이상이 대상이고, 연간(매년 7월~이듬해 6월) 1회만 적용되며 2회부터는
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.
지난해 7월부터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보험
적용이 시행됐다. 하지만 올 7월부터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노인들의 부분틀니도 보험
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노인이며,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
약 60만9천원(의원급)이다. 아울러 틀니 제작기간 중 식사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을
고려해 임시 부분틀니도 보험 적용이 되며, 틀니를 끼운 뒤 3개월간 6차례까지 무료로
유지관리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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